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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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