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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5.27>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지정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5.27>

[전문개정 2011.11.25][제목개정 2026.5.27]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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