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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11.25][제목개정 2026.5.27]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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