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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제38조의2에서 이동 <2015.9.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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