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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2. 제2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5.3.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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