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삭제<2015.3.3>

2. 삭제<2015.3.3>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