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