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