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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2절 여객운송

상법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50 (Liability for Baggage Not Handed Over)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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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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