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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29조((理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

상법시행전에 구상법 제267조제1항 또는 동법 제268조제1항의 규정이나 구유한회사법 제31조의 규정 또는 동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구상법 제2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와 소를 청구한 주주 또는 사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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