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6절 회사의 등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