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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새마을금고법 제37조(합병)

① 금고가 합병(合倂)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설립에 관하여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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