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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7절 등기

새마을금고법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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