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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 제4장 감독

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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