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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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