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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8 (Matters Subject to Report of Changes of Gene Therapy Institutions)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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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치료기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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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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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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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또는 치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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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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