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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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