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