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면피해구제법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석면피해구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