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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되, 별표 3의 범위에서 중앙위원회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9, 2016.2.22, 2017.1.23, 2019.9.27, 2021.11.22, 2022.11.28, 2023.4.14>

1.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3.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ㆍ5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4. 법 제74조에 따른 정년퇴직

5. 삭제<2023.4.1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4급(복수직 3급 포함) 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8.21>

③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25.8.21>

④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⑤ 직무군이 나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무군이 다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3.11.25, 2025.8.21>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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