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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제4장 벌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1조(벌칙)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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