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6>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6>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