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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13
공포
2026.5.12 · 제21638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3. 제3장 항로 및 항법
  4. 제4장 삭제 <2019.12.3>
  5. 제5장 예선
  6.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7. 제7장 수로의 보전
  8. 제8장 불빛 및 신호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4조출입 신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4장 삭제 <2019.12.3>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5장 예선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7조과징금 처분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제32조위험물의 반입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4조위험물의 하역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 보전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40조장애물의 제거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제44조어로의 제한

제8장 불빛 및 신호

제45조불빛의 제한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제47조출항의 중지 제48조검사ㆍ확인 등 제49조개선명령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1조수수료 제52조청문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양벌규정 제5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항만질서의 유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 및 예선업 등록ㆍ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