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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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