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직원법 › 제3장 선박직원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