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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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