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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5.1.31
공포
2024.9.20 · 제20436호 · 타법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설립
  3.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4. 제4장 기관
  5. 제5장 계산
  6. 제6장 해산
  7. 제7장 청산
  8. 제8장 감독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내용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기금 제6조겸업 금지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8조명칭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제2장 설립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제12조가입신청서 제13조창립총회 제14조설립인가 신청 제15조설립인가 제16조조합의 성립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18조「상법」의 준용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제19조의2준조합원 제20조출자금 등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제28조탈퇴 제29조제명 제30조지분의 환급 제31조조합원명부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제32조통지와 최고

제4장 기관

제33조총회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제37조임원 제38조임원의 선임 제39조겸직 금지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제42조이사회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제5장 계산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제6장 해산

제46조해산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제7장 청산

제48조청산 제49조「상법」 등의 준용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제8장 감독

제50조재산의 운용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제53조삭제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9장 보칙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제10장 벌칙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제57조미수범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59조직무 관련 부정행위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1조병과 제62조몰수 제63조삭제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br>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