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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6장 해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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