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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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