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