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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종전 제19조의14는 제19조의15로 이동 <2016.3.2>]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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