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듣기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