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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A: 양도차익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img>

[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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