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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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