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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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