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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6장 보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 삭제 <2011.8.4>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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