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듣기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