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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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