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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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