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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2000.11.9>

②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0.11.9, 2007.9.6>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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