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