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