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