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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1장 총칙

수도법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2][제14조의5에서 이동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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