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1장 총칙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