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