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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7.11>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9. 삭제<2011.6.8>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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