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