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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3
공포
2025.1.3 · 제00713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0.8.28, 2025.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3, 2020.8.28, 2022.10.19, 2023.2.3>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3.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7조 및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ㆍ취소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이하 "양식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삭제 <2024.11.1>

②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3>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 위반사실 확인서

나. 진술조서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건발생보고서

나. 가목의 사건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1.1>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28>

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25>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1.1>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ㆍ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은 처분일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9, 2023.2.3>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개정이유<br> 어선원재해 및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이나 어선원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법률 제19908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와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하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과 어선원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br>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로 정함.<br> 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설치 등(안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신설)<br> 어선소유자가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색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도록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하도록 하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도록 함.<br> 다. 어선소유자의 안전ㆍ보건조치(안 제18조 및 제19조 신설)<br> 1)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등으로 정함.<br> 2)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를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등으로 정함.<br> 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br> 1)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br> 마.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안 제28조 신설)<br>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한 사항 및 전망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br> 바.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요청 방법 등(안 제30조 신설)<br> 1)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br> 사. 어선원재해의 발생 보고 방법 등(안 제33조 신설)<br>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대해서는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