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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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